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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직 원장으로 20년간 학원운영을 하면서 후배 원장님들께 해드렸던 몇 가지 조언과 부동산 관련하여 주의사항들을 간단히 요약하여 알려드리고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학원을 창업하고자 하시는 예비 원장님들께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네요.
학원은 학생들에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유형입니다.
학원을 창업하기로 결정했다면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학원 위치 선택
학원 위치는 성공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학원은 학생들과 학부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교통 체증이나 소음과 같은 유해한 환경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합니다.
2. 학원 유형 선택
학원 유형은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유형을 결정해야 합니다. 학원은 사교육, 학원, 예체능 학원 등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학원 유형을 선택할 때는 학생들의 수요와 자신의 전문 분야를 고려해야 합니다.
3. 학원 인테리어
학원 인테리어는 학생들에게 매력적이고 편안해야 합니다. 교실은 깨끗하고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하며, 학습 자료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학원 직원 채용
학원을 개원하려면 강사와 직원을 고용해야 합니다. 강사는 자격을 갖추고 경험이 있어야 하며, 직원은 친절하고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5. 학원 마케팅
학원을 개원하려면 학원을 마케팅해야 합니다. 학원을 마케팅하는 방법에는 온라인 광고, 인쇄 광고, 입소문 마케팅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6. 학원 운영
학원은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학원을 운영하려면 재무, 인사 및 마케팅을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관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7. 학원 규정 준수
학원은 모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교육청, 소방서 및 건축법에 따른 규정이 포함됩니다.
학원 창업은 큰 도전이 될 수 있지만 보람 있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이 팁을 따르면 성공하는 학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학원 창업시 부동산 관련 주의사항
1.건물 같은 층에 유해시설이 일정한 거리에 있다면 입점할 수 없습니다. (노래방, PC방, 인형뽑기방 등)
2.같은 층 20미터 이하, 수평거리6미터 이하, 즉 바로 위 아래 층에 유해시설이 있다면 불가합니다.
3. 학원은 강의실로 쓰는 면적이 60제곱을 충족해야 합니다.
4.종근린생활시설(학원)이면 입점이 가능합니다. 현재 1종 근린생활이라도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하는데 2~3일정도 소요되며 비용 발생 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변경 가능하고 또는 -임대인에게 위임장,신분증 사본 지참하여 관할기관에 방문해도 됩니다.
5.학원으로 쓰는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라면 단독 건물인 경우 해당 영업장은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해야 합니다.
6. 각층 학원으로 쓰는 바닥면적이 200제곱을 초과하면 같은 층에 입점할 수 없습니다.
7. 바닥면적이 500제곱을 초과하여 교육연구시설로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8. 3층 이상이라면 피난계단이 두 곳이 있어야 합니다. 즉 상가 좌측 우측으로 계단이 있어야 하니 건물 규모가 작다면 사실상 변경이 힘듭니다.
9. 관련법이 강화되어 장애인 화장실 등 엘레베이터, 점자안내 등 시설이 있어야 합니다. 건물 바닥면적이 크더라도 해당 층에 장애인 화장실이 없다면 만드셔야 합니다.
10. 집합건물인 경우 학원으로 쓰는 바닥면적이 500제곱 이상이여도 2종근생 학원으로 입점이 가능한 방법은 있으니 확인해봐야 합니다.
11. 한 건축물에 전체 학원면적이 570제곱 이상이거나 전체 수용인원이 300명 이상이라면 전기안점점검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12. 학원은 다중이용업소로 분류되오니 소방서 또는 인테리어 업체를 통해 준수해야 하는 자재등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하여, 저라면 렌트프리 기간이 길다고 하더라도 준공전 신축건물에는 학원 창업하지 않고 더 기다린 후에 계약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준공 허가가 나겠지만 렌트프리 기간에 현혹되어 그 전에 주소도 없는 건물에 각종 허가나 신고를 하러 다니는 자체가 스트레스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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