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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통장개설 방법과 서류

1-1) 자녀가 14세 이상인 경우

1-2) 자녀가 14세 미만인 경우

1-3) 입출금액의 하루 최고 한도 제한

2. 통장해지 방법과 서류

3. 각종 증명서의 종류(일반, 특정, 상세)

 

 

출처 - Qubes Pictures.

 

자녀에게 새 통장을 선물하고 싶으신가요?

미성년자 통장을 개설하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물을 미리 챙기면 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1. 통장개설 방법과 서류

 

1-1) 자녀가 14세 이상인 경우

 

  • 자녀의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
  • 자녀의 도장
  •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학생증에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1-2) 자녀가 14세 미만인 경우

 

  • 자녀의 신분증(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
  • 부모님의 신분증
  • 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3개월 이내 발급한 자녀의 기본증명서(특정 또는 상세)

 

 

1-3) 입출금액의 하루 최고 한도 제한


미성년자 통장은 입출금액이 제한됩니다

비근로자 미성년자는 통장 개설 시 창구에서 100만 원, 자동화기기와 전자 금융에서는 30만 원으로 하루 입출금액이 제한됩니다. 

다만 금융거래목적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면 한도는 조절할 수 있습니다.

 

 

2. 통장해지 방법과 서류 

 

통장을 개설한 후에는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장을 해지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자녀의 신분증
  • 부모님의 신분증
  • 3개월 이내 발급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3개월 이내 발급한 자녀의 기본증명서(상세)

이 서류를 모두 준비한 후에는 은행에 방문하여 통장을 해지하면 됩니다.

 

 

자녀 통장을 개설할 때 주의해야 할 점

 

통장을 개설할 때는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을 개설한 후에는 자녀가 사용할 수 있는 계좌로 변경해야 합니다.

자녀가 통장을 사용할 때는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주의 사항을 숙지하고 자녀 통장을 개설하면 안전하게 자녀의 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3. 각종 증명서의 종류 (일반, 특정, 상세)

 

여러가지 증명서에는 일반, 상세, 특정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 증명서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정보만 적어서 발급해줍니다.
따라서 많은 정보를 증명서에 담으려면 특정 정보를 추가하거나(특정),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아내도록(상세) 요청해야 합니다.
자녀 명의 통장 개설에 필요한 증명서로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증명서(상세): 본인의 출생, 사망, 인지, 친권, 국적, 개명, 성별 등이 나옴.

 

2) 기본증명서(특정): 출생/사망/실종, 인지/친생자, 친권/후견, 개명/성본 변경, 국적, 성별 중에서 일부 정보만 노출.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과 부모, 배우자, 모든 자녀에 관한 사항이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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